Korean bullfighting industry

대한민국 사행산업 소싸움경기 설립 배경과 사회적 기여 현황

소싸움경기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싸움경기는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로부터 한국고유의 민속놀이로 시행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지역행사로서

민속투우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전국규모로 확대되었다.

1999년에는 청도소싸움축제가 문화관광부의 10대 집중 육성 축제로 지정되었고,

2002년 8월에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007년 시작한 청도소싸움경기장 공사는 2011년 9월 완료되어 개장하였고,

2009년 7월에는 소싸움경기 시행규정이 개정되었다.

한편, 2012년 5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으로 사행산업의 범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가 추가 되었다.

시설 현황

2011년 9월 개장한 청도소싸움 경기장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58,559m2 부지에 건물 5개동과 약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

1,479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7,276m2 규모의 테마파크, 우사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 현황

2016년 한 해 동안 소싸움경기는 총 51일이 개최되었고 1,224회의 경기가 시행되었으며,

연간 출전 싸움소의 두수는 279두였다.

2016년 소싸움경기 이용객은 71만 7천명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하였다.

총 매출액은 2조 9,905억원으로 전년 대비 68.9%가 증가한 수치이다.

소싸움경기의 이용객과 매출액 모두 2011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4년에 잠시 감소한 후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공재정 기여 현황

2016년 소싸움경기에서 납부한 조세액은 국세 약 7억원, 지방세 약 23억원 등

총 30억원 가량으로 집계되었으며, 개장 이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금 등의 출연 실적은 없다.

소싸움경기의 매출액 배분 구조는 총 매출액의 72%를 고객에게 환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8% 중 16%는 각종 세금(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 특별세 2%)으로

납부되고, 나머지 수익금 12% 중 경주개최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은

다시 소싸움경기 투자적립금(10%), 축산발전기금(60%), 지역개발사업(30%)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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